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계좌에 가상으로 연동되는 기본 지원 금액은 300만 원이며, 수강 신청 시 교육 과정별 정부 지원금만큼 차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중장년 이직 전직자 등 조건 만족 시 정부는 최대 200만 원을 추가 계좌에 증액해 줍니다.
모든 교육 과정이 전액 무료는 아니며, 국가 직종별 평균 취업률과 교육 유형에 따라 최소 15%에서 최대 55%의 본인 부담 금액이 부과됩니다.
정부 정책 개편에 따라 훈련 공급이 과잉된 일반사무, 회계, 식음료 서비스, 조리, 제과제빵 등 10개 직종은 자부담율이 5%p 상향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은 승인된 국비 과정 수강 시 자부담금이 0%로 면제됩니다.
교육비 중 본인 부담금 영역은 정부에서 발급해 준 국민내일배움카드 실물 계좌와 연동된 본인 자금으로만 결제하여야 정상 등록 처리됩니다.
카드 잔액이 50만 원 남았으나 훈련비 정부 지원액이 100만 원인 경우, 초과하는 50만 원은 가입자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한정된 예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가입자는 동일 연도 기준 최대 5개 교육 과정까지만 수강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제한 규정을 둡니다.
적금 통장과 달리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충전된 국비 한도는 직업 훈련 대금 결제용 가상 포인트이므로 만기 소멸 시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당해 연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예산안이 조기 소진되는 기조를 보일 경우 하반기 발급 대상자의 한도나 매칭 비율이 미세 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