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현직 공무원, 직업군인은 공공재정의 중복 지원 방지 원칙에 따라 본 정책 금융 사업에서 전면 제외됩니다.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의 교원 및 일반 행정 교직원은 고용보험 미가입 군으로 분류되어 가입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만 75세 이상 고령층은 직업훈련을 통한 경제활동 재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 조치됩니다.
대규모 기업(대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 근로자 중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자는 자력 개발 능력이 인정되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자산 형성 보조 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국세청 신고 기준 연간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는 재정적 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발급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는 연간 임대공급가액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자산가로 분류되어 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직접적인 신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타 부처나 지자체에서 재정을 전액 지원받는 취업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자는 동시 중복 수혜 방지 조항에 의거하여 카드가 제한됩니다.
과거 직업훈련 과정에서 대리 출석, 카드 양도 등 부정수급 행위로 적발되어 제재 처분 및 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발급이 거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