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의 기본 원칙
기밀성 (Confidentiality)
기밀성은 정보가 인가된 사람이나 시스템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암호화, 접근 제어 및 인증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중요한 파일이나 고객의 개인정보는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외부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기밀성이 위반되면 정보 유출이나 불법적인 사용으로 이어져 기업의 신뢰성과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밀성 보호는 정보보안의 핵심 요소로 간주됩니다.
무결성 (Integrity)
무결성은 정보가 정확하고, 일관되며,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데이터가 의도하지 않게 수정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결성을 유지하려면 데이터에 대한 접근 기록을 보관하고, 해시값이나 디지털 서명과 같은 방법을 통해 데이터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결성 위반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잘못된 결정을 유도할 수 있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데이터나 의료 기록과 같은 민감한 정보의 무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용성 (Availability)
가용성은 필요한 정보나 시스템 자원이 적시에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버나 시스템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백업 및 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비스 거부 공격(DoS)이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가용성 위협을 차단해야 합니다. 가용성이 손상되면 비즈니스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와 시스템의 가용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보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책임 추적성 (Accountability)
책임 추적성은 시스템 내에서 사용자나 프로세스가 수행한 작업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로그 기록, 사용자 인증 및 감사 추적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스템에서 발생한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활동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 추적성은 보안 사고 발생 시, 사건의 원인 분석과 사후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내부 직원이나 외부 공격자의 행동을 추적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소 권한 원칙 (Principle of Least Privilege)
최소 권한 원칙은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보안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받아야 하며, 불필요한 권한은 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부자의 실수나 악의적인 행동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특정 데이터에 접근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소 권한 원칙을 따르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필요한 접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