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및 사용처

수강 및 유지 시 필수 주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는 중도 탈락(수강포기) 패널티

수강 중인 국비 과정을 명확한 법정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도중에 포기하거나 탈락하면 카드 지원 한도가 1회당 최소 20만 원씩 차감됩니다.

훈련과정별 최소 의무 출석률 80% 요건

국비 지원 효력을 온전히 유지하고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배정된 훈련 시간 중 최소 80% 이상을 출석부 전산상으로 만족하여야 합니다.

대리 출석 및 카드 대여 행위 처벌 규정

타인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양도하여 대리 출석을 감행하다 적발될 경우, 카드는 즉시 해지되며 불법 수혜 금액의 최대 5배가 배징 처분됩니다.

고용 형태 변동(취업·창업) 시 고용센터 고지 의무

카드 발급 이후 수강 도중에 조기 취업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 형태 변경 사실을 자진 고지해야 합니다.

동일 직종 및 동일 과정 재수강 제한 규칙

한 번 국비 지원을 받아 수강한 교육 과정과 완벽히 동일한 교육 코스는 중복 수혜 방지 시스템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합니다.

수강 철회 및 취소 가능 기한(훈련 초기) 안내

개강 이후 본인과 적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될 시, 법정 수강 철회 기한(통상 총 훈련일수의 10% 미만 경과 시) 내에 취소해야 한도 차감 패널티를 방지합니다.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수강 포기 시 증빙 서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국비 교육을 중단해야 할 때는 병원 진단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도 차감 제재를 면제받습니다.

카드 분실 시 즉시 금융사 분실 신고 절차

실물 카드를 분실한 경우 제3자의 무단 사용 및 출석 체크 도용을 막기 위해 발급 금융사(신한/농협) 고객센터로 즉시 분실 접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강평 미입력 시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 미지급

훈련 과정이 끝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고용24 시스템에 접속하여 만족도 수강평을 최종 입력하지 않으면 마지막 회차의 훈련장려금이 지급 보류됩니다.

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연대 책임 조항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도록 공모한 훈련생과 부실 훈련 기관은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형사 고발 및 지원금 반환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