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대학생의 카드 발급 자격이 대폭 완화되어, 이제는 졸업 학년뿐만 아니라 하위 학년도 일정 조건 충족 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상 일반 4년제 대학교의 경우 3학년 전 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시작하는 시점(남은 학기 4학기 이내)부터 카드 신청이 전산 승인됩니다.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년제의 경우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3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신청 자격이 활성화됩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등 원격대학 재학생은 학년이나 남은 수업 연한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1학년 입학 직후부터 카드 발급이 허용됩니다.
대학원생은 일반 대학생과 동일하게 석사 또는 박사 학위 과정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 휴학생 역시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의 수업 연한 조항이 대입되므로, 복학 후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내인 상태여야 승인됩니다.
대학생 유형으로 가입 신청 시 고용센터는 남은 학기를 객관적으로 판별하기 위하여 대학교 총장 직인이 날인된 재학증명서 등의 증빙을 요구합니다.
야간 과정 대학교나 학점은행제 기반 평생교육원 재학생은 근로 활동 여부 및 학업 형태를 종합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개별 통보받게 됩니다.
일반 대학 1, 2학년은 정규 학업 이수가 우선시되는 시기이므로 직업훈련의 긴급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대학교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이수한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 과정을 정규 학점이나 졸업 이수 학점으로 대체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