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 단축을 위해 대학생 발급 규정이 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졸업 직전 학년뿐만 아니라 하위 학년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정규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은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시점, 즉 3학년 전 과정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전산 승인이 떨어집니다.
전문대학교 재학생은 2년제 학과의 경우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3년제 학과의 경우에는 2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 중인 단계부터 자격이 활성화됩니다.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등 온라인 원격 대학 재학생들은 일반 오프라인 대학생과 달리 학년이나 남은 수업 연한 제한 없이 1학년 입학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주간 대학원생 역시 졸업까지 남은 학업 연한이 2년 이내인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대학교 휴학생이라 할지라도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의 수업 연한 조항이 대입되므로 복학 후 졸업까지 남은 정규 이수 학기가 4학기 이내인 상태여야 승인됩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카드를 청구하면 행정망 시스템은 남은 학기를 검증하기 위해 대학교 총장 직인이 날인된 재학증명서와 이수 학점 표시 서식을 필수 요구합니다.
정규 주간 학과가 아닌 야간 대학교나 평생교육원 재학생은 낮 시간 근로 병행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 상태 및 실질 소득 유무를 심사하여 최적의 유형을 배정합니다.
일반 4년제 대학교 1, 2학년은 전공 기초 학업 이수가 우선시되는 시기이므로 직업훈련의 긴급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원칙적으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용노동부 협약 대학교의 경우 재학생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이수한 공인 훈련 과정의 이수 시간을 정규 학점이나 전공 학점으로 대체 인정하기도 합니다.

